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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한 법원 직원ㆍ신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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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한 법원 직원ㆍ신도 구속

입력
2018.09.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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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실명 등 단체 대화방에 유포…2차 피해로 이어져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법원 직원과 신도가 구속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 공무원 최모씨와 교회 집사 도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도씨의 경우 “범행 동기, 수사에 응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 목사가 성폭행한 피해자 실명 등 정보를 법원 내부전산망에서 확인한 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 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받은 충격 때문에 개명한 피해자의 새 이름까지 포함됐다. 도씨는 교회 신도 등 100여명이 함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 건네 받은 정보들을 유포해 2차 피해를 일으켰다. 최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건네 받은 정보가) 증인 명단으로 알았다"며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등으로 이 목사를 구속기소 했다. 이 목사는 어릴 때부터 만민교회에 다닌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관계를 맺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목사 측은 자신의 첫 공판기일에서 “교회에서 배척당한 피해자들이 앙갚음을 하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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