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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논란에… 체육, 예술 병역특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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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논란에… 체육, 예술 병역특례 손본다

입력
2018.09.03 16:27
수정
2018.09.03 22:5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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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전면 재검토” 밝혀

기찬수 병무청장. 연합뉴스
기찬수 병무청장. 연합뉴스

기찬수 병무청장이 3일 체육ㆍ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된 스포츠 스타들이 대거 배출되며 병역특례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기 청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 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ㆍ예술 분야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 청장은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경찰이나 소방원 등으로의)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병역특례 논란은 축구 대표팀 손흥민(26)과 야구 대표팀 오지환(28) 등이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점화됐다. 특히 일부 선수가 의도적으로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병역특례 혜택의 취지가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이라면 체육인뿐 아니라 대중가수 같은 예술인도 병역특례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 이 경우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로 나와 특기분야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돼 사실상의 병역면제 처분과 같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 청장의 언급과 관련해 “병역특례 혜택에 대한 국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라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관계 부처와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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