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영진(57ㆍ사법연수원 22기ㆍ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헌법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왔다”면서 재판관 적격자라고 설명했다.
충남 홍성 출신의 이 부장판사는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1993년 청주지법에 부임한 뒤 25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에 2003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4년 6개월간 몸담았다. 2009년 9월부터 부장판사급이 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년 9월 법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헌법학 분야 박사학위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박정희 정권 때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삶을 그린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씨의 재심사건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사들 사이에서 보수적 성향이면서 소통 능력이 뛰어난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는 이달 19일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5명 중 헌법상 국회 몫인 3명의 후임을 선출하는데, 원내 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 3곳이 당마다 한 명씩 추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김기영(50ㆍ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으며, 자유한국당은 4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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