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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학교수도 노조 설립할 수 있어야”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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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학교수도 노조 설립할 수 있어야” 첫 인정

입력
2018.09.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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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진성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유남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진성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유남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초·중·고교 교사뿐 아니라 대학교수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가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의 합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교수노조가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초·중·고교 교사 등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수노조는 2015년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대학 교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상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립대 교수의 단결권 침해 여부에 대해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무원인 대학교수의 신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초·중등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대학 교원 임용제도는 전반적으로 대학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기보다는 열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천돼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위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교원노조법 2조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근거마저 사라진다며 2020년 3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교원노조법 2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대학 교원은 학문 자유의 제도적 보장과 대학자치 보장을 통해 일반근로자 및 초ㆍ중등 교원과 구별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며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대해 교수노조는 “시한을 정한 취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법률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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