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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행하려다 들키자, 여성 3명 무차별 폭행한 배달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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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행하려다 들키자, 여성 3명 무차별 폭행한 배달원 구속

입력
2018.09.03 15:45
수정
2018.09.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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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성 홀로 잠든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여성이 저항하고 인근 주민 두 명에게도 발각되자 이들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배달원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7시쯤 영등포구 대림동 한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A(30)씨를 성폭행을 하려다 깨자 A씨를 때리고, 이어 주민 B(65)씨와 C(40)씨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이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살인미수, 상해, 주거침입 등)로 양모(3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성폭행 시도 중 잠에서 깬 A씨가 “살려달라”라고 소리치자 A씨 얼굴을 수 차례 내려치고 어깨를 이로 물어 정신을 잃게 했다. 그 사이 소란스런 소리에 같은 주택 주민 B씨가 A씨 집으로 들어와 “사람을 때리면 되나, 나가라”고 말하자, 양씨는 B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B씨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벽과 싱크대에 B씨 머리를 내려치다가, 주방에 있던 무거운 철제 냄비 뚜껑으로 머리를 수 차례 찍었다. B씨 또한 계속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를 들은 B씨 딸 C씨가 들어오자 양씨는 모녀를 번갈아 가며 때렸다.

양씨 폭행으로 여성 3명 모두 부상을 입었으나, 특히 B씨 부상은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개골 일부가 함몰돼 사건 당시 출혈이 멈추지 않아 상의가 모두 피로 젖을 정도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양씨가 B씨를 죽음에 이를 수준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이 지역에서 배달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에도 자신이 배달할 때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경찰은 양씨가 배달원으로 일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대문이 쉽게 열리는 구조였고 ▦A씨가 두 달 전 한국에 들어온 중국동포로 매일 오전 한국어학원을 가는 것을 제외하고 집에 혼자 머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는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다”며 “계획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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