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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에 몹쓸짓 주민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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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에 몹쓸짓 주민들 징역형

입력
2018.09.03 12:29
수정
2018.09.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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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웃 주민 3명에 징역형 선고

“정신적 장애 인식하고 있음에도 범행 저질러”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이웃 주민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8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47)씨와 C(66)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과 7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인 D(47ㆍ여)씨에게 “나는 경찰”이라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두 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6월 원주지역의 한 극장에서 연극을 보던 중 만단 D씨에게 커피를 사준 뒤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6년 3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D씨가 자신을 따라오자 집 안으로 데려가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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