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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 방지 나선다… 설치ㆍ해체 실습장 내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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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 방지 나선다… 설치ㆍ해체 실습장 내년 착공

입력
2018.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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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강타한 지난달 23일 세종시에 강풍이 불면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현장에 설치된 일부 타워크레인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강타한 지난달 23일 세종시에 강풍이 불면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현장에 설치된 일부 타워크레인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안전보건공단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실습교육장 건립 예산 58억원을 확보, 내년에 착공한다고 3일 밝혔다.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ㆍ해체 교육을 강화하는 자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남양주와 의정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중 일어난 붕괴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관련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습교육장에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3종을 설치해 교육생들이 실제로 설치ㆍ해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설립 예정지는 인천 소재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공단 교육원 중부교육장) 내 부지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실습교육장 건립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36시간짜리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바꾼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 6시간을 포함해 36시간인 교육시간이 4배인 144시간으로 늘어났다. 교육과정도 실습 3주, 이론 1주로 개편된다.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교육(36시간)을 받도록 했다. 이처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과정이 실습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실습교육장 건립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신인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실습교육장 건립 예산 확보로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방법을 배울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이 요구하는 안전수준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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