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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징역 25년’ 박근혜 대법원 상고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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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징역 25년’ 박근혜 대법원 상고도 포기

입력
2018.09.02 2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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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기한까지 의견 안밝혀 

 검찰이 상고장 내 재판은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상고장을 제출해 박 전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대법원 상고심은 진행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작년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지난 4월 1심 선고가 난 뒤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은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대법원 상고심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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