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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백남기 의료비 2억6000만원’ 경찰에 구상권 청구, 소송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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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백남기 의료비 2억6000만원’ 경찰에 구상권 청구, 소송 간다

입력
2018.09.02 12:55
수정
2018.09.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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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물대포에 맞아 317일 만에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의료비(2억6,300만원)를 대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구상권(반환)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이 의료비 변제 대신 소송으로 사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집회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고인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9월 사망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가 소송을 대표하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건보공단이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살수차 요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비 납부 청구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없이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올 6월 당시 살수차 요원들과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인을 317일간 치료했던 서울대는 진료비 2억6,300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고 심평원 심사를 거쳐 건보공단이 이를 지급한 바 있다.

건보공단이 국가를 상대로 진료비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경찰관의 공무 도중 과실에 의해 일어난 일인 만큼,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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