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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이트리스트 범행 총괄’ 김기춘 징역 4년 구형…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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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이트리스트 범행 총괄’ 김기춘 징역 4년 구형… “엄벌 필요”

입력
2018.08.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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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조 수석에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50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이 올바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리를 준수해야 함에도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계획ㆍ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정무수석이나 비서관의 독단행동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파장이 막대해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박준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경련의 자금지원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은 뒤 직전 년도보다 증액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특활비가 본래 용도에 쓰이지 못하면서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며 “금전적인 유착은 국정원을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총 9년, 허현준 전 행정관은 총 징역 3년10개월과 자격정지2년, 김재원 의원은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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