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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국 첫 농민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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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국 첫 농민수당 도입

입력
2018.08.30 17:26
수정
2018.08.30 18:4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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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반기 두번 지역상품권으로

공익의무 이행 서약서 작성해야

해남 한 농가가 벼 수확을 거두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 한 농가가 벼 수확을 거두고 있다. 해남군 제공

다양한 출산정책으로 전국적 관심을 얻고 있는 전남 해남군이 이번에는 농가에 매년 60만원씩의 농민수당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자치단체가 농업의 공익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수당을 주기로 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군은 최근 농가기본소득도입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지역 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해남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전국 최대 농경지(3만5,000㏊)를 보유하고 있는 해남군의 농가 수는 현재 1만4,579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른 예산은 연간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당초 연 2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 60만원으로 낮췄다.

군은 농민수당을 매년 상ㆍ하반기 2차례로 나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부수 효과도 거둘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농민수당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작성해 마을 이장을 거쳐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내면 된다.

특히 농가들은 수당을 받기 위해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농산물수급 안정에 노력하는 등 공익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컨대, 농약과 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고 농과 밭 등 농경지의 형태를 지금처럼 유지 보존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군은 연말까지 농민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은 후 관련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업과 농촌, 농민이 자연경관 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만큼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농업기반 유지 등을 위해 정부와 전남도 정책 방향을 검토해 농가 기본소득지원 또는 농민수당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군의 농민수당 지급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ㆍ전남연맹은 “해남군의 농민수당 지급 결정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내는 자치단체 차원의 획기적 정책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전남도에서도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남=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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