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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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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8.08.30 20:00
수정
2018.08.31 0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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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비롯한 규제혁신법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홍 원내대표는 브리핑 직후 “국민께 면목이 없다”며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부터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막판까지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는 합의했으나, 다른 쟁점 법안과 패키지 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 주장과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 민주당의 내부 의견 정리가 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비쟁점 법안 34개를 처리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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