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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 재심 통해 배상받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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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 재심 통해 배상받을 길 열렸다

입력
2018.08.30 17:16
수정
2018.08.30 1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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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화보상법 조항 일부위헌 결정

3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 당시 과거사 판결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에 앞서, 이진성 헌재소장이 입장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3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 당시 과거사 판결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에 앞서, 이진성 헌재소장이 입장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과거사와 관련해 내린 확정 판결의 근거 조항이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미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사건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재심(再審) 등의 피해회복이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이미 생활지원금(보상) 등을 받은 경우 추가로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조항을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일부위헌 결정했다. 일부위헌은 헌재가 내릴 수 있는 5가지 변형결정(한정합헌ㆍ한정위헌ㆍ일부위헌ㆍ헌법불합치ㆍ입법촉구) 중 하나로, 법조문 전체가 아닌 일부만 위헌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민주화보상법은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다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신적 손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보상(합법적 행위에 따른 손실을 갚는 것)을 받았다고 해서 배상(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갚는 것)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날 헌재는 과거 군사정권 고문ㆍ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한 조항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일부위헌 결정했다. 군사ㆍ독재정권 당시 중요 인권침해ㆍ간첩조작 사건에서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 청구권과 달리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헌재가 내린 위헌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이 내린 과거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시 대법원은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법조항들을 근거로 ▦민주화운동 보상을 받았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 위헌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사건 모두에서 재심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의 사건에서만 재심 청구권이 인정된다.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면, 관련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다시 열리게 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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