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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정업무비 내역 공개”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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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정업무비 내역 공개” 첫 판결

입력
2018.08.30 17:04
수정
2018.08.30 1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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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개인 정보는 제외

특활비 이어 ‘알 권리’ 승소

국회는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집 발간ㆍ발송비 지출 내역에 대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은 있었지만 특정업무경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함상훈)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사용 내역이나 관련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30일 판결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10월12일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국회사무처는 같은 해 11월16일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하 대표는 올해 1월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ㆍ감사ㆍ예산ㆍ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하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 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20대 국회 회기 중 지급된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하 대표가 낸 ‘국회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서도 지난달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2016년 6월~12월 특수활동비ㆍ업무추진비ㆍ예비금 사용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은 국회 측이 항소해 다음달 20일에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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