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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직배송…가짜 운동화 팔아 7억 챙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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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직배송…가짜 운동화 팔아 7억 챙긴 30대

입력
2018.08.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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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가짜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인터넷쇼핑몰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유명 포털 사이트 내 쇼핑몰을 통해 7억4,000여만원 상당의 가짜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 혐의(사기 및 상표법 위반)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6,814명으로부터 약 7억4000만원어치 가짜 운동화를 팔아 넘겼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중국에 사무실을 만들고 가짜 나이키 운동화 공급업자에게 제품을 받은 뒤 국내에는 물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판매 특성상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정품보다 약 30% 저렴한 가격으로 팔면서 ‘100% 정품’ ‘해외직수입’ 등의 허위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해외 직배송 제품의 경우 국내 매장에서는 정품 확인이 안 된다”고 하거나 정품이 의심된다며 항의하는 고객들에게는 즉시 환불을 해 주며 범행이 들키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도한 할인 제공, 해외 배송 등을 강조하면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인터넷 포털에서 중개하는 상품이라고 무조건 정품일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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