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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재단 사익 추구 생각 못해” 신동빈, 항소심서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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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재단 사익 추구 생각 못해” 신동빈, 항소심서 최후 진술

입력
2018.08.29 20:00
수정
2018.08.29 2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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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비리 뇌물 공여 항소심

검찰, 辛회장에 징역 14년 구형

신격호 신영자엔 징역 10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각종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 중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 심리로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 및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경영비리 혐의 10년, 국정농단 혐의 4년 구형했던 것을 그대로 합산했다. 검찰은 또 원심과 같이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부인인 서미경(58)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영자(76)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 추징금 32억여원,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누나인 신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계열사 끼워넣기 등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청탁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62)씨 측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도 받는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한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이어진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회사 이익을 저버리고 총수 일가 사익을 우선했다"며 “가족들이 불법 이익을 얻도록 주도하면서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한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직 하나의 헌법, 형사법이 있는 것이고,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신 회장이 또 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 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요청 받은 것은 선수 육성이었다”며 “K스포츠재단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통역을 통해 일본어로 “아버지께 받은 급여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고 어떤 의견도 표명한 적 없다”고 말했고, 휠체어를 타고 온 신 총괄회장은 곁에 앉은 변호인을 통해 “회삿돈을 내가 왜 횡령하겠느냐, 재판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다.

2심 선고는 10월 5일 있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신 회장도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을 병합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중형을 받은 이상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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