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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갯벌습지보호구역 확대지정 ‘서울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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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갯벌습지보호구역 확대지정 ‘서울 2배’

입력
2018.08.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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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면적 1100㎢ 발효

갯벌 등 해양생태계 보전

신안군 압해도 광립갯벌
신안군 압해도 광립갯벌

전남 신안군은 다음달 3일부터 전남 신안갯벌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ㆍ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확대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당초 43.62㎢에서 1,100㎢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다.

신안군은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면적이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2.4%(716㎢) 감소하는 등 갯벌생태계가 점차 훼손됨에 따라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군은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부터‘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수립, 오는 다음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또 이 갯벌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 한국의 갯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갯벌 총면적(2487.2㎢)의 절반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갯벌 보전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은 확대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ㆍ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12월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계기로 지역민 모두가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내년으로 예정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도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ㆍ포획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나 지역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 활동 등을 위한 행위만 허용된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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