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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건강보험, 난민도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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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건강보험, 난민도 가입 허용

입력
2018.08.28 15:18
수정
2018.08.28 23:3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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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방지 위해 체류기간 늘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 조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이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법무부에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 공단이 건강보험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법무부 심사 시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활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의 범위는 축소돼, 대상 체류자격이 ‘영주’(F-5)와 ‘결혼이민’(F-6)만으로 한정된다.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와 ‘거주’(F-2)인 경우에는 내국인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한다. 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에 ‘기타’(G-1)를 신설,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국가검건강검진 대상도 확대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본인 및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피부양자나 세대원 719만명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지금은 미성년자도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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