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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누가 거짓말하나…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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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누가 거짓말하나…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입력
2018.08.28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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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플 활동인 줄” “댓글조작 허락” 

 무성한 진술에도 결정적 증거 없어 

허익범 특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허익범 특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실상 ‘김경수 특검’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사건 재판은 핵심 의혹 대상자인 김경수(51)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두 사람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에 대한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드루킹은 김 지사 허락 하에 댓글 조작을 했다는 입장인 반면 김 지사는 ‘선플’ 활동으로만 알았다며 강력 부인하며 맞서는 형국이지만, 무성한 진술과 달리 어느 쪽도 결정적 증거나 반증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양측의 최대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당시 정황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해당 프로그램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의 이 같은 판단에는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맡았다는 ‘둘리’ 우모(32)씨와 시연회를 창 밖에서 봤다는 경제적공진화모임(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가 이끄는 모임) 회원들의 일관된 진술이 주요했다. 반면, 김 지사는 당시 산채를 방문한 적은 있으나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윤경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심증이 70~80%있어도 무죄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이 김 지사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철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라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에서 드루킹 측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흔들릴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 당시 김 지사의 100만원 제공 거짓 진술 등을 들어 김 지사를 엮기 위한 드루킹 일당의 전반적인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술 신빙성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지사 사건을 김씨와 같은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에 배당했다. 두 사람이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재판 병합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김씨 재판의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 내달 6일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가 이뤄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김 지사는 24일에 기소돼 11월 24일까지는 1심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김 지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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