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국방부는 26일 “해ㆍ공군 참모총장이 육군 대장인 1ㆍ3군 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보다 군내 서열이 높다는 것을 명문화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수가 낮아진 해ㆍ공군 총장의 군내 위상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정부 의전편람을 준용했다. 정부는 의전편람에서 군내 서열을 ‘장관-합참의장-육해공군 참모총장-한미 연합사 부사령관-1ㆍ2ㆍ3군 사령관-차관’ 순으로 정했다.
이미 해ㆍ공군 총장이 육군 총장을 제외한 다른 육군 대장보다 의전 상 앞서 있는데도 군인사법시행령에 이를 명문화하려는 것은 최근 임명된 심승섭 해군총장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사 39기인 심 총장은 육사 기수로 따졌을 때 41기다. 반면 육군의 박종진 1군사령관(3사 17기)과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학군 21기)은 육사 기수로 각각 38, 39기로 심 총장보다 앞선다. 육사 40기인 김운용 3군사령관 역시 심 총장보다 한 기수 높다.
공사 31기인 이왕근 공군총장은 육사 기수로 보면 39기에 해당한다. 박종진 1군사령관보다 한 기수가 낮다. 군 관계자는 “각 군 간 합동성 발휘가 점차 중시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기수 때문에 해ㆍ공군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임기제 진급 가능 직위를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기제 진급은 진급 적기를 넘긴 군인을 2년 범위에서 한 계급 더 올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군인사법은 임기제 진급 가능 직위를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정하는 직위”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단독으로 임기제 진급자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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