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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30~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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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30~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둬야

입력
2018.08.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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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안전보건담당자 선임 제도의 9월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공단이 담당자 양성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공단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담당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 재해사례, 가상현실(VR) 체험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한다. 다른 업무와 겸직도 가능하다.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달 1일부터 각각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대상 사업장은 제조업, 임업, 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등이다. 담당자를 선임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이 실시하는 교육 시간은 총 16시간으로 전자 매체를 통한 이러닝(e-learning) 교육 5시간, 현장 교육 11시간으로 이뤄진다.

현장 교육 전 이러닝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현장 교육의 90% 이상을 출석해야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교육신청은 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www.koshats.or.kr)에서 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 정착을 위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관리감독자 교육시간(16시간)으로 인정한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으로 육성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통해 현장에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려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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