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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대체인력 채용, 성향 검증은 부당 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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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대체인력 채용, 성향 검증은 부당 노동행위”

입력
2018.08.27 04:40
수정
2018.08.27 08:5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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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파업 경력 불법 채용]

김재철 총 93명 채용 지시 의혹

권재홍 업무 배임ㆍ방해 혐의 가능

MBC 아나운서들이 2012년 4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시 MBC본사 앞에서 상복을 의미하는 검은색 의상을 갖춰 입고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손용석 기자
MBC 아나운서들이 2012년 4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시 MBC본사 앞에서 상복을 의미하는 검은색 의상을 갖춰 입고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손용석 기자

노조가 파업 중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인력을 채용한 MBC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2012년 당시 시용ㆍ경력기자 채용을 주도한 인사들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또 2014년 헤드헌팅 채용을 위한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재홍 전 부사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먼저 김재철 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총파업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시용 및 계약직기자 26명을 비롯, 총 93명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도록 지시 혹은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유경 돌꽃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파업기간 중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부에서 사람을 채용하면 파업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내에선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실제 대체인력을 뽑았다면 명백한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노조 파업 및 BBK 소유주 의혹에 대한 생각을 묻는 등 정권 친화적 성향의 기자를 뽑기 위해 광범위한 사상 검증을 벌인 부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물론 김 전 사장 측은 ‘노조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신규 인력 채용은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2012년 1월 파업을 시작한 MBC노조에 보낸 불법파업 철회 공문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해당 공문이 경영진이 아닌 노조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권 전 부사장에게는 노조법 위반과 더불어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거론된다. 2014년 헤드헌팅업체 선정 당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내 감사에도 불구하고 프로매치코리아가 뽑힐 수 있도록 권 전 부사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로 인해 회사는 3차 채용까지 진행하면서 총 2억여원을 헤드헌팅 수수료로 프로매치코리아에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되는 데 압력을 행사했다면 충분히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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