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박근혜, 특활비ㆍ공천개입 합치면 총 징역 33년

알림

박근혜, 특활비ㆍ공천개입 합치면 총 징역 33년

입력
2018.08.24 15:11
수정
2018.08.24 19:49
2면
0 0

특활비ㆍ공천개입 1심 각각 6년, 2년

특활비 항소심서 늘어날 가능성도

[저작권 한국일보]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말고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공천 개입 등 여러 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어 총 형량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총 형량은 33년으로 늘어났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 2016년 4·13 총선과 관련한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병합 사건이 아닌 별도 사건이라 이들 형량은 단순 합산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징역 만기 시점은 2050년(98세)이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선 형량이 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개인 돈으로 주면 뇌물이고 횡령한 나랏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논리”라며 항소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지난달 20일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군ㆍ검찰 합동수사단이 수사 중인 기무사령부 계엄문건 작성, 검찰이 수사 중인 대법원-청와대 재판 거래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