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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총신대 사태’ 임원 18명 취임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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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총신대 사태’ 임원 18명 취임승인 취소

입력
2018.08.24 12:34
수정
2018.08.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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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이사 파견

   

교육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교육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교육부는 교비 횡령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학내 분규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총신대 전ㆍ현직 이사 및 감사 18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취소 처분을 받은 전직 이사는 이사장이었던 김영우 총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안명환 목사다.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으면 이후 5년간 학교법인 이사ㆍ감사와 학교 총장을 맡지 못한다.

교육부는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이사회도 징계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이사회는 또 김 총장이 임기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하자 이를 수리한 뒤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총장으로 재선임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 종합관을 점거하고 김 총장 연임과 입시 비리에 항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총신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김 총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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