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삼성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

알림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삼성뇌물 묵시적 청탁 인정

입력
2018.08.24 10:45
수정
2018.08.24 11:29
0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형량(징역 24년)보다 1년 더 많은 중형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 판단에서 1심이 무죄로 본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승마 지원 부분에서도 1심과 항소심은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을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을 더 늘린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려움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 밝혀지기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바람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33년이 됐다. 이번 재판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1심 형량 6년, 공천개입 재판 1심 형량 2년을 더한 것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