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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법원, 정의실현 위해 최선 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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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법원, 정의실현 위해 최선 다 해”

입력
2018.08.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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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2013년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 이사장이 “법원이 정의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직후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서다.

고 전 이사장은 이날 김 전 지사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법원이 일국의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하긴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앞서 법원은 ▦사람마다 ‘공산주의자’의 개념이 다르고 ▦’공산주의자’ 발언은 사실이 아닌 개인의 평가, 판단에 속한다는 취지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나 이전에도 2명이 더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다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이유는 나와 같다. 나는 3번째”라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내 재판도 1심이 끝났을 뿐, 2심과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판결이) 바뀔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유력한 자료가 생기긴 했지만, 앞으로도 (같은 발언으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을 거라고 말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기소 자체부터가 정치적”이라며 “2015년 고소가 된 사건인데, 검찰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야 뒤늦게 나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1978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한 고 전 이사장은 대표적인 ‘공안 전문가’로 꼽힌다. 1980년 부산 지역 최대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 사건’ 당시 담당검사였다. 광주고검, 서울지검, 대검찰청 등을 거쳐 2006년 1월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 퇴임했다. 퇴임 후엔 각종 보수성향 집회에 모습을 비췄다. 2015년 방문진 이사장에 선임돼 2017년 11월 해임됐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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