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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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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무죄

입력
2018.08.23 10:51
수정
2018.08.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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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적 이유로 타인을 빨갱이로 내모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되는 부분”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고,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믿어온 체제 유지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뿐 아니라 북한 정권에 유화적인 사람을 뜻하는 등 일의적(뜻이나 결과가 같은) 개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공산주의자란 표현의 허위 사실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의 주장이나 철학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가장 잘 평가 받을 수 있다”며 “한정된 자료로 판단하는 형사 법정에서 개별 정치인의 정치이념을 결정짓는 것은 그 능력과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당시 대선후보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이사장은 최후변론에서 “28년간 검사 생활 대부분 공안 업무를 담당한 공안 전문가”라며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거듭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은 이번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문 대통령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민사)에서는 패소해 1심에서 3,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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