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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목재 유통과 지구 기후변화

입력
2018.09.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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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폭염은 지구 차원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현상 중 하나이다. 폭염을 불러온 지구 온실화는 우리를 포함해 지구 각처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경제 행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경제활동 가운데 숲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서 농사와 목축을 하거나 도시를 건설하거나 불법적으로 목재를 벌채하는 것이 특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숲을 파괴한 결과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10%를 차지한다. 불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유통된다.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산림자원이 부족해 우리가 소비하는 목재의 83.6%(2017년 기준)를 외국에서 가져와 쓰고 있다. 그런데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목재 가운데 15%가량이 적법하지 않게 생산되고 유통되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았다. 불법목재를 수입해 쓰는 것은 다른 나라의 숲이 파괴되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로 시정돼야 마땅하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생태계보전, 기후변화대응 등 17가지 목표를 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목표 가운데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불법목재의 근절 없이 지속 가능하게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공영의 목표달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2012년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어 작년에는 시행령을 개정해 적법하지 않게 생산된 목재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목재 내지 목재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내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해 그 목재가 적법하게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목재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는 이미 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불법목재 수입금지 조치는 목재를 수출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불법목재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목재의 지속가능 이용에 관한 법률’도 잘 운용될 경우 우리나라에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불법목재 수출을 중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해 지구 산림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관건은 다른 나라에서 목재가 적법하게 생산ㆍ유통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인증제’와 같은 민간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할지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

목재는 지속가능하게 생산될 수 있고 재생도 가능한 재료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목재 생산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고, 목재를 오래 사용할 경우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철재, 시멘트, 플라스틱 등 대신 탄소 중립적인 재생가능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목재산업은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만일 수입 불법목재를 사용해 만든 목재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한다면 불법목재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의 비관세 장벽에 부딪혀 국내 제조업체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단지 규제가 아니라, 국내 목재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게 하는 기틀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법률 시행으로 목재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목재산업에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법규 운용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윤여창 서울대 글로벌환경경영학 전공 교수

윤여창 교수(서울대학교, 글로벌환경경영학 전공)
윤여창 교수(서울대학교, 글로벌환경경영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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