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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자영업자 안정자금 월 13만 →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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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자영업자 안정자금 월 13만 → 15만원

입력
2018.08.23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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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7조원대 소상공인 지원 대책 

 근로장려금 대상ㆍ규모 3배 확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늘리고 

 폐업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상가임대인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재정지원 조금 해준다고 해서 

 달라질 것 없다” 자영업자 냉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대책을 발표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상가 안내판 앞에서 한 택배 기사가 짐을 옮기고 있다. 상가 안내판은 임차인 부재로 빈 곳이 많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대책을 발표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상가 안내판 앞에서 한 택배 기사가 짐을 옮기고 있다. 상가 안내판은 임차인 부재로 빈 곳이 많다. 세종=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영세 자영업자에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월 15만원으로 높아지고,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과 대상도 3배 확대된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지원 6조원 ▦세제혜택 등 경영비용 부담완화 6,000억원 ▦재취업 지원 등 경쟁력 강화 4,000억원 등 7조원 규모로 마련됐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당정은 이 같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3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지급액을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5인 미만 15만원, 5~30인 13만원으로 차등화되는 셈이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 혹은 고용위기지역(군산ㆍ거제ㆍ울산 동구 등)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엔 30~300인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에게 1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근로장려금(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주는 제도) 소득ㆍ재산 기준을 완화해 현행(57만 가구)보다 3배 많은 115만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지원액도 3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소득 3,000만원 미만 자영업 가구(외벌이 기준)는 연간 최대 26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저작권 한국일보]소상공인ㆍ자영업자 주요 대책.jpg-박구원기자 /2018-08-22(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소상공인ㆍ자영업자 주요 대책.jpg-박구원기자 /2018-08-22(한국일보)

세제 지원도 크게 확대된다. 현재 자영업자(연 매출 10억원 이하)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 결제를 받은 경우 금액의 1.3%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는데, 이 감면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가령 매출 5억원을 모두 카드로 받은 경우 지금은 세금을 500만원까지만 감면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턴 6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5만5,000명이 1인당 평균 109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당정은 식당에서 재료로 구입하는 면세 농ㆍ축ㆍ수산물 가격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비용)으로 인정,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깎아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그밖에 이번 대책에는 ▦영세 자영업자 폐업 시 구직촉진수당(월 30만원씩 3개월) 지급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액(6억1,000만원) 30~50% 인상 ▦상가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5→10년)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자영업자들이 비교적 실효성 있다고 꼽는 대책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500만→700만원) 정도다. 이재광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나 주부 등은 소득 노출을 꺼려 사회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는데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협회 공동대표도 “영세 자영업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2만원 더 준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말 그대로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최저임금 2년 인상(29%)에 따른 가맹점주의 인건비 증가분이 근로자 1인당 144만원인데 제로페이, 신용카드 세액공제 외엔 이를 경감해줄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은 과포화와 경기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 지원을 조금 해준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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