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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ㆍ민주 열사 유가족단체 등 전두환 내란음모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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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ㆍ민주 열사 유가족단체 등 전두환 내란음모죄 고발

입력
2018.08.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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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화운동ㆍ민주 열사 유가족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6월 전두환 정부가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학살극을 벌이려 했던 음모가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이 군사독재 연장을 위해 1979년 12ㆍ12군사반란 이후 또다시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5쪽 분량의 ‘작전명령 제87-4호’ 문건과 ‘출동부대 소요진압 작전 간 행동 지침’ 부속문건에 따르면 1987년 6월 모일 모시부로 소요진압 작전을 실시한다고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군 배치 명령과 세부 작전 지침을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포 명령 시 조치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1987년 당시 심각한 소요 사태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전 전 대통령 등은 다수 시민이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계엄령을 선포해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하고자 했다”며 “불법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국헌문란의 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민주주의의 적을 엄단하지 않는 한 민주공화국을 지켜낼 수 없다”며 30여년 전 계엄작전 의혹을 고발하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일 군예비역단체 등도 "군사적 물리력으로 적법한 시위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군사정권을 지속하기 위한 친위쿠데타 실행을 모의했다"며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미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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