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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실내 벽 페인트서 기준치 250배 중금속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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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실내 벽 페인트서 기준치 250배 중금속 검출

입력
2018.08.22 12:00
수정
2018.08.22 18:4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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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15% 기준 위반

개선완료 못한 188곳 명단 공개

어린이집. 연합뉴스
어린이집. 연합뉴스

서울시 송파구 A유치원의 실내 벽 페인트에서 ㎏당 15만㎎의 납이 검출됐다. 중랑구의 한 유치원 벽 페인트는 ㎏당 13만㎎의 납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는 중금속 함유 기준치(㎏당 600㎎)와 비교할 때 각각 250배, 216배에 달하는 수준. 이보다는 낮지만 서울의 유명 사립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당 4,700㎎의 납이 검출됐다. 납 성분을 어린이가 지속적으로 섭취하거나 피부로 접촉할 경우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을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1만2,234곳 가운데 14.6%에 달하는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1,588곳으로 전체 89.2%를 차지했다. 대부분 저가 페인트를 사용한 결과다. 이외에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된 곳이 115곳,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를 사용한 38곳,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을 초과한 33곳이 적발됐다.

시설별 기준 초과율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32.9%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었다. 환경부는 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20일 기준 89.4%인 1,593곳이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6개월의 개선 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188곳의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188곳 중 100곳이 국공립 시설인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개선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설 관리자나 소유자가 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도 최대 6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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