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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심도 ‘3,000만원 뒷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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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심도 ‘3,000만원 뒷돈’ 무죄

입력
2018.08.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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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로부터 인사ㆍ수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사 청탁 등 핵심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경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보태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이 특정사건을 특정경찰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배당으로 직권행사를 빙자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 측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IDS홀딩스 회장 직함의 브로커 유모씨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유씨로부터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홀딩스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됐다.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구 전 청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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