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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사 ‘검찰 레이더망’ 확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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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사 ‘검찰 레이더망’ 확 넓어졌다

입력
2018.08.21 18:45
수정
2018.08.21 20:4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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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횡령ㆍ배임ㆍ稅포탈 국한

민생 관련 공정거래 수사 진출

기업관련 수사 대폭 늘 가능성

검찰, 대검에 관련 부서 만들 듯

박상기(왼쪽)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왼쪽)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도 검찰이 주요 담합 사건을 곧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횡령ㆍ배임 등에 국한됐던 검찰의 대기업 수사 반경이 공정거래 영역으로도 대폭 확장됐다.

21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담합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가 가능해졌다. 지금도 검찰은 고발 요청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정위가 사건을 고발하지 않거나 뒤늦게 사건 정보를 공유할 경우 달리 손을 쓸 수 없었다. 실제로 6월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카르텔 사건 14건 중 12건은 공소시효가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넘어왔다. 검찰은 늑장고발에 대한 폐단이 많음에 따라 그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목소리를 직ㆍ간접적으로 내왔다.

사실상 대기업 총수의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수사에만 한정됐던 검찰의 경제범죄 수사 행동반경은 이번 합의로 민생과 밀접한 공정거래 수사로 확장되게 됐다. 이는 '정치 검찰'에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민생 검찰’로 탈바꿈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 측면에서도 공정거래 관련 분야가 강화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위로부터 담합 정보를 제공 받게 된 점에서 기업 관련 수사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리니언시(자진 신고시 처벌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것) 사건 관련 정보를 검찰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사부가 설치돼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검찰 사건을 전국적으로 관할하는 대검찰청에는 공정거래 수사를 지휘할 독립 부서가 따로 없다. 리니언시 사건 특성상 비밀 유지와 전문성이 필요해, 대검에 관련 부서를 만들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개편이 있을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 산하에 반독점국을 운영하면서 공정거래 수사를 중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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