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는 60대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까지 끊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28분쯤 전남 완도군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공구로 끊고 달아난 A(68)씨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여성의 가족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임을 알고 두 사람의 만남을 반대하자 이날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운 채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시간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소형 오토바이에 여성과 옷 등 짐을 가득 싣고 달아나다가 자신의 집에서 400m 남짓 떨어진 곳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가석방됐으며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우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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