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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법적 근거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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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법적 근거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입력
2018.08.21 11:51
수정
2018.08.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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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

이찬열(오른쪽)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찬열(오른쪽)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 중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2022년 대입개편이후 도입 시기가 3년 유예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해 관련 로드맵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내년까지 관련 정책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 추진계획을 세운 뒤 전문가와 대국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배려 대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 학생을 위한 대학 기회균등선발을 의무화하고, 지방대 육성법을 개정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ㆍ치ㆍ한의학전문대학원 또한 지역인재를 의무선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의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령도 제정된다. 또한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을 간소화해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나아가 파급효과가 큰 정책의 경우 국민에게 추진 상황을 공개하는 ‘교육정책 이력제’를 추진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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