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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소년원 운영한다… 민영소년원법 각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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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소년원 운영한다… 민영소년원법 각의 통과

입력
2018.08.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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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영소년원법 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영소년원법 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원이 이르면 2023년 문을 연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민영소년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가 민간에 소년범의 수용ㆍ보호ㆍ교정교육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소년원 10개(남자시설 8개ㆍ여자시설 2개)는 모두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다.

민영소년원을 운영하려는 것은 민간부문의 청소년 교육ㆍ교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비행청소년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은 전체 소년보호시설 1852개 중 45.6%가 민영이고, 영국도 18개 중 2개가 민영이다.

또한 민영소년원으로 소년보호 시설이 확충되면 현재 국영소년원의 과밀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민영소년원은 부지 비용과 건축비를 민간이 부담하고 국가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다.

민영소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민영소년원 도입취지에 합당한 위탁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3년쯤 민영소년원 운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 범죄자가 수용되는 교도소 중에서는 이미 민간 수용시설(소망교도소)이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소망교도소에는 ▦형기가 7년이하이고 잔여형기가 1년 이상 ▦전과 2범 이하 ▦20~60세 남성 ▦공안ㆍ마약ㆍ조직폭력 범죄가 아닌 수용자가 입소할 수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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