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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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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입력
2018.08.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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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와 긴밀 협의 중…이해 표명” 

 비핵화 기여 목적이라 대북제재 위반 될 수 없다는 논리 

14일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가 시작되는 곳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가 시작되는 곳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미국 관료를 인용해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 구성ㆍ운영 등 이런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락사무소 문제는 남북 간 사안이기 때문에 일정 등도 한미가 아닌 남북의 기술적 조정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의미다.

김 대변인은 또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4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우선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며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고도 했다. 대북제재와 연락사무소 설치 목적이 비핵화 기여로 같기 때문에 위반 여부를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미국 일부의 시각으로 생각한다”고 평했다.

남북은 4ㆍ27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하고 공사를 진행해왔고, 23일을 전후해 개소식이 열릴 전망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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