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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 부모와 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상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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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 부모와 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상피제' 도입

입력
2018.08.17 21:27
수정
2018.08.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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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조작, 시험문제 유출 의혹 방지… "내년 3월 인사부터 적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키로 했다. 고교에서 성적 조작이나 시험지 유출 사례가 반복되자 내놓은 대책이다. 최근 강남 A고교에서는 교무부장인 아버지의 두 딸이 나란히 문ㆍ이과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의혹이 제기되며 ‘상피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일보 8월 14일자 11면 보도)

교육부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ㆍ산ㆍ어촌 등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사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경우에는 동일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인건비를 지원해 기간제교사가 일을 대신하게 하는 방안 등을 시ㆍ도 교육청이 검토 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각 교육청은 연말까지 상피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인사규정을 고친 뒤 내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최근 시·도 교육청과 회의에서 (상피제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오는 2학기부터도 교사나 자녀인 학생이 원하면 비정기전보ㆍ전학으로 학교를 바꿔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고교교원은 1,005명, 이들의 자녀인 학생은 1,050명이다. 학교 수로 따지면 전체 2,360개 고교 가운데 23.7%인 560개교에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함께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아울러 고등학교 내 평가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모든 평가관리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가 설치된 고교는 1,100개로 전체 고교(2,363개)의 46.97%에 그쳤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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