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법에비친세상] 퇴직금에 덜미 잡힌 부당 고용지원금

입력
2018.08.13 15:58
수정
2018.08.13 17:54
11면
0 0

지원 요건 충족 前 이미 고용상태

法 “받은 돈 3배 징수 정당”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은평구에서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하는 오모씨는 2015년 2월11일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인 권모씨를 채용하고 지원금 9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권씨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조건인 취업 프로그램 이수를 받기 전에 채용됐음이 밝혀졌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노동청은 오씨에게 지원금 900만원 반환과 1,800만원 추가징수를 명했다. 또 9개월 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도 내렸다. 오씨는 “2015년 1월13일 권씨를 면접한 뒤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실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확정 고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오씨가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증거 조사 결과 권씨가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에 기재한 근무 시작 날짜가 프로그램 이수 전(2015년 1월14일)이었던 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김 판사는 “오씨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자인 권씨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전 이미 그를 고용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채용 날짜를 거짓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므로 노동청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과 함께 해당 금액의 5배 이하를 징수할 수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