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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선에 법무장관 입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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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인선에 법무장관 입김 줄인다

입력
2018.08.13 16:27
수정
2018.08.13 18:5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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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검찰청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선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좀 더 독립적인 방식으로 검찰총장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검찰개혁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 외풍을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권고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검찰개혁위 권고를 받은 문 총장은 이를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개혁위는 우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검찰청법 등 관련 규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새 검찰총장 선임시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9명 중 4명을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인 검찰국장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 과반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검찰개혁위는 이 규정을 고쳐 ▦법무부 검찰국장을 후보추천위원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검사대표 3명을 위원에 추가하며 ▦위원장은 위촉ㆍ임명이 아닌 위원 간 호선으로 뽑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청하는 권한만 가지게 된다.

검찰개혁위 관계자는 “그 동안 검찰은 권력형 부패나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검찰총장 임명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위는 “장기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프랑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 사례를 참조해 ‘국가검찰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검찰총장 및 고등검사장 임명시 헌법기관인 최고사법평의회 의견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최고사법평의회가 주요 검찰간부 임명 후보자를 별도로 조사할 수도 있어, 검찰 인사 독립성이 보장받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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