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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 발상을 바꾸자

입력
2018.08.13 15:10
수정
2018.08.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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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발표될 예정인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3~5년 앞당겨진다고 한다. 물론 실제 고갈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그만큼 후세대의 빚과 부담이 커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단순히 보험료율 일괄 인상을 넘어 본 글에서는 “부담 가능한 이들이 더 부담”하며 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한 당면 과제를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내는 돈’은 높이고 ‘받는 돈’에 한계를 두자.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468만원이다. 468만원 이상 소득자라면 월급이 수천 만원이라도 468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낸다. 그러다 보니 직장가입자의 약 18%가 상한액 초과 소득자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상한은 평균소득 1.6배인 835만원, 건강보험은 월 9,925만원이며 고용ㆍ산재보험은 소득상한 자체가 없다.

소득상한액을 높이거나 없애면 보험료 수입이 크게 는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많이 내면 많이 지급하니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한다"이다. 하지만 이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바로 공적연금을 ‘받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면 된다. 사례로 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모두 소득에 따른 보험료 상한액은 없지만 실업급여는 일 6만원, 고용보험은 일 20만 5686원이란 ‘지급 상한액’이 존재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이를 도입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많이 버는 이들이 더 납부하고 기금의 안정성은 향상되며 '최저연금제 도입' 등 재분배 기능 강화까지 도모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각종 복지정책의 소득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적절하다고 본다.

둘째, ‘기업규모별 차등 보험료’ 적용이다.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규모나 설립주체(공공기관 여부)에 따라 0.25~0.85%로 사업주 부담 요율이 다르다. 물론 피고용인은 사업주 납부율과 상관없이 동등한 고용보험 서비스를 받는다. 사업주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고용보험처럼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보험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은 사업주 부담률과 상관없이 동일적용 하면 된다.

셋째, 60세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5세로 늦춰지고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여전히 60세 이하로 멈춰있다. 물론 스스로 내겠다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직장가입은 불가능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64세 취업자가 203만5,000명에 달한다. 향후 인구추이를 고려한다면 더 늘 것이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낼 수 있음에도 내지 않는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 보장성은 가입기간이 핵심이다. 재정문제를 떠나 노년기 보다 나은 연금소득 보장을 위해서라도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연령을 ‘연금지급시점 전월’로 바꿔야 한다.

소득대체율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을 점차 올리는 건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조세에 비해 역진적인 국민연금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우선이다. 국민연금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상의 전환’과 결단이 필요하다.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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