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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한 운반선 4척, 한국 못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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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한 운반선 4척, 한국 못 온다

입력
2018.08.12 17:05
수정
2018.08.12 23:3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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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안보리에 결과 보고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가 7일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 석탄을 하역한 뒤 부두를 떠나고 있다. 포항=김정혜 기자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진룽(Jin Long)’호가 7일 경북 포항신항 제7부두에 석탄을 하역한 뒤 부두를 떠나고 있다. 포항=김정혜 기자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외국 선박 4척의 국내 입항이 금지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지난해 8월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11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곧바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항 금지는 예고된 수순이다. 더 이상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지만 배를 붙잡아두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10일 배포한 자료에서 해당 선박이 다른 나라에도 수시로 입항했지만 억류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며 “(억류 대신) 입항 금지를 통해서도 선박들을 이용한 금수품 반입은 차단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항이 불허된 선박은 회원국 간 북한산 석탄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시점(지난해 8월) 이후 해당 품목을 국내에 싣고 온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에인절과 리치 글로리, 샤이닝 리치, 진룽 등 4척이다.

사건 조사 결과 및 우리 정부 조치 계획 등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당국자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보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때 북한산 석탄 운반선 4척의 명단 등도 보고되고 이후 제재위가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중국ㆍ러시아 등 15개 안보리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등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기업이 미국 독자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미 제재는 관할국 정부가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가해지는 것이어서 조사 초기부터 한미가 긴밀히 협의한 이번 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당국자는 “미국이 우리 조사나 조치를 높이 평가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수입법인 3곳이 지난해 4~10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00여톤(66억원 상당)을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들여온 사실을 확인하고 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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