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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이치 시세조종 청구권 인정.. 피해자 배상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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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이치 시세조종 청구권 인정.. 피해자 배상받을 듯

입력
2018.08.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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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0년 도이치은행ㆍ증권의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17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10년 11월 11일 도이치증권은 장 마감 10분 전에 주식 2조4,400억원어치를 직전가격보다 4.5~10% 낮은 값에 대량으로 팔았다. 이 투매로 인해 코스피가 폭락하며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고, 도이치 측은 풋옵션(미래 특정 시점에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ㆍ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거래하는 것)을 행사해 44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2011년 1월 도이치증권이 시세조종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 해 8월 도이치증권 임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2016년 1월 박모 상무에게 징역 5년, 도이치증권 법인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이번에 소송을 낸 투자자들은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투자자들이 도이치의 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발생일로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1심은 법원 판결이 난 시점(2016년 1월)을 투자자들이 인지한 시점으로 보아 도이치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금융당국의 고발 시점(2011년 1월)을 인지 시점으로 보아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번에 대법원은 1심과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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