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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근골격 질환 근로자 산재 판정 전에도 치료비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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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근골격 질환 근로자 산재 판정 전에도 치료비 우선 지원

입력
2018.08.09 14:48
수정
2018.08.09 18:5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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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뇌ㆍ심혈관과 근ㆍ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한 ‘특별진찰’을 받을 경우 산재로 인정되기 이전이라도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재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다가 치료 적기를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방침을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기존 법규도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 악화 방지가 필요할 경우 노동자에게 치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 가능성이 열렸다.

가이드라인은 뇌ㆍ심혈관과 근ㆍ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을 받게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증상이 위독하거나 특별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뇌ㆍ심혈관질환 등에 걸린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공단 소속 6개 병원(인천ㆍ안산ㆍ창원ㆍ순천ㆍ대전ㆍ동해)에 보내 특별진찰을 받게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추후에 결과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진찰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치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은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받은 경우 치료비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연간 약 2,5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 정신질환 노동자 등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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