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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검사가 친정 감찰 맡는 시스템 뜯어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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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검사가 친정 감찰 맡는 시스템 뜯어고쳐라”

입력
2018.08.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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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성폭력대책위 권고안 발표 

 감찰본부장 후보추천위 신설 제안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대책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대책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법무ㆍ검찰 내 감찰시스템이 피해자의 신고의지를 꺾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한다며 전면 개선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9일 6차 권고안을 통해 올 5~6월 성희롱 고충사건 기록 39건과 감찰ㆍ징계사건 기록 110건을 검토한 결과를 내놨다. 현재 법무ㆍ검찰 감찰 시스템은 하자가 많다는 평가다. 대책위는 “현 감찰 시스템은 피해자의 신고의지를 꺾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가해자 격리조치 미흡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했다”며 “아울러 사건 기록의 구성 및 보존의 부실함, 피해자 조사 녹음파일의 유실, 중징계 사안임에도 가해자 직위해체의 의무규정 부재 등 신뢰성 있는 절차로 기능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으로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주로 퇴직한 검사로 임명된 관행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가 임명될 수 있게 감찰관 등의 임명과정에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건 은폐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정감사반을 구성해 정기 점검을 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독기관의 감독을 상시적으로 받을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후배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오는 13일 활동을 종료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제6차에 이르는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해 성평등한 정책 수립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 공공기관 등에 성평등 정책 수립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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