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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한도 50%→6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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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한도 50%→60%로 확대

입력
2018.08.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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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비율 달성 못한 기업, 장애인 간접고용 지원 유도

종편ㆍ보도채널 방송통신발전금 징수율 1%→1.5%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줄 경우 감면해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범위가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한도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재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각각 전체 직원의 3.2% 및 2.9%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한다. 대신 이런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주면 내야 하는 부담금 중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 감면한도는 앞으로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장애인이 근로자의 30% 및 10명 이상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이 각각 10명, 30명 이상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등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관을 간접 지원해 이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성과에 따라 추후 감면한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연합뉴스TV, YTN 등 보도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방송사업자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6%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징수율을 곱해 산정한 이 분담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그간 정부는 2012년 이후 6개 종편ㆍ보도채널 사업자에 분담금을 면제해주다 2016년 0.5%, 2017년 1%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2011년 서비스 개시 이후 매출액과 광고매출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호전됐으며, 시청점유율도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종편ㆍ보도채널 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은 지난해 8,859억원으로 전년보다 19.8% 증가했으며, 방송광고매출은 4,896억원으로 같은 기간 32.8% 급증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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