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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은산분리 완화, 대선공약 파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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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은산분리 완화, 대선공약 파기 아니다”

입력
2018.08.08 16:25
수정
2018.08.08 20:4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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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지키되 인터넷銀 운신 확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된 입장”

진보진영의 공약 후퇴 비난 일축

#2

여야 “인터넷銀 특례법 이달 처리”

산업자본 지분한도 34%로 상향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카카오뱅크 부스에서 모바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카카오뱅크 부스에서 모바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청와대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루 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행보에 따른 ‘은산분리’ 논란을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는 은산분리 대원칙(산업자본의 은행 경영 제한)을 지키는 가운데 인터넷은행 규제를 풀자는 것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진보진영 일각에서 대선공약 파기, 공정경제 원칙 후퇴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후보 당시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더니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7일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통신(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의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에선 ‘대선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장악 길을 터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비판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4월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 때도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되, 인터넷은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대선 당시 공약집에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을 약속하며 ‘인터넷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완화된 진입장벽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 규제 강화’ 등을 적시했다. 이번에 갑자기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입장이 후퇴한 게 아니라는 반박이다.

또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부작용 방지책도 분명히 한 상태인 만큼 문제는 없을 것이란 설명도 더했다. 문 대통령은 7일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당정협의,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인터넷은행이) 대기업들의 사금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지분보유 한도 34% 상향안은 전날 이들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잠정 합의된 것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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