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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디스패치 폐간 요청 청원에 “정부 개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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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디스패치 폐간 요청 청원에 “정부 개입 부적절”

입력
2018.08.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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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는 8일 연예 전문 온라인신문인 디스패치를 폐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6월26일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하는 해당 매체에 대해 폐간 등 강력 제제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21만1296명이 동의했다.

대신 정 센터장은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지만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언론중재법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를 비롯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 역시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균형있게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국민들의 뜻도 겸허하게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총 4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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