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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배달원 “긴 청바지 규정 없애고 폭염수당 100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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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배달원 “긴 청바지 규정 없애고 폭염수당 100원 줘야”

입력
2018.08.06 14:30
수정
2018.08.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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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ㆍ비 올 때 주는 추가 수당에 

 배달구역 제한ㆍ여름용품 지급 촉구 

6일 서울 종로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맥도날드 배달 노동자 등이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종로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맥도날드 배달 노동자 등이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날씨에 통풍도 안 되는 청바지를 입고 수십 개의 계단을 오르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여름용 하의 유니폼을 제공하거나, 하의는 무조건 청바지를 입으라는 복장 규정을 없애야 합니다."

6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한국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한 라이더(배달원)는 헬멧을 쓰고 선글라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부터 맥도날드 배달원들의 궂은 업무환경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박정훈씨가 개최한 ‘폭염수당ㆍ여름용 하의 유니폼 지급요구’ 기자회견에서다. 이 배달원은 "맥도날드가 배달원에게 반소매인 여름용 상의 유니폼은 지급하지만, 하의는 무조건 청바지를 입도록 한다"며 "팔과 무릎 보호대까지 의무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바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뜨거운 햇빛에 헬멧을 쓴 채 차들의 열기 사이로 배달을 해야 하는 배달원들에게도 여름이 가혹하기는 마찬가지다. 맥도날드 배달원들은 이에 본사에 ‘폭염수당’을 비롯한 폭염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맥도날드는 배달원들에게 추가 수당 100원을 지급하는데, 폭염 시에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씨는 또 "폭우나 폭설이 오면 맥도날드는 배달구역을 제한하고 있다"며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폭염특보가 발효됐을 때에도 배달구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얼굴 전체를 가리는 헬멧 아니라 반만 가리는 헬멧과 아이스 스카프와 얼음 조끼 등 여름용품 지급도 촉구했다.

박씨는 맥도날드의 폭염 시 배달지침이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롯데리아를 비롯한 버거킹ㆍ도미노피자ㆍ피자헛 등의 배달업무 종사자들과 뜻을 모아 '라이더 유니온'도 만들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oh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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