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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양LF아울렛 토지수용, 하자 있는데 무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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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양LF아울렛 토지수용, 하자 있는데 무효는 아냐”

입력
2018.08.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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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복합쇼핑몰 광양LF프리미엄 패션아웃렛 사업 관련 행정처분을 두고 주민과 벌인 법정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1월 개장한 아웃렛은 영업 차질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광양시 주민 15명이 광양시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광양LF아웃렛 부지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광양LF아웃렛은 광양시 덕례지구 계획구역 내 대지면적 7만8,000㎡에 약 1,000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3만9,000㎡, 연면적 9만3,000㎡의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일부 토지소유자 등은 “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에 아웃렛 건립 목적도 밝히지 않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인허가와 토지 수용은 무효”라며 2015년 3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광양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키로 결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들에게 받은 동의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로써 효력이 없다”며 “토지수용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률 40%대이던 공사는 중단됐다.

반면, 2016년 7월 2심은 “아웃렛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동의서 철회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서 하자가 있던 행정처분이지만 그렇다고 행정조치를 무효로 해야 될 정도로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해당 아웃렛은 시설의 이용가능성이 불특정 다수에게 실질적으로 열려 있어 공익성(건립사업)이 있다고 판단, 위헌인 법령에 근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상 하자는 없다며 수긍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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